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② 103조와 104조의 관계
104는 103에 포섭되는 하나의 예인가? 통설은 긍정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반사회적질서행위의 하나여서 104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103에 위반하는 반
행위(민법 104조) 정의
- 법률행위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 타당성에 해당하는 요건중의 하나가 민법 제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다. 104조를 그대로 옮겨보면,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편승해서
요건 존부의 입증책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주관적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피해자) 측에서, 자신이 궁박․경솔․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던 것,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매매가
Ⅰ. 序 論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
<2>. 판례 및 사견
1)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이 바로 법률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우선 당사자의 내심의 효과의사, 즉 진의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수설과 같이 해석을 표시행위가 가지는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수정과 제한을 가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입법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當事者),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효력요건으로서 당사자가 능력을 갖고,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며 적
2. 동기의 불법
(1) 의 의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으나 의사표시를 하게 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2) 동기의 불법과 법률행위의 효력
1) 표시요건설(다수설) : 동기가 표시된 때에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함.
2) 주관설 :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법률행위의 개념은 여러 가지의 전형적인 법률행위의 모습으로부터 그 공통의 성질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법률행위의 개념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구체화된 경우에서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라고 평가되는 개개의 모습을 구체
법률관계는 아니나 모든 법률관계는 사회생활관계이다. 모든 합의(약속)가 계약(법률효과귀속)은 아니나 모든 계약은 합의이다. 그러므로 법률관계는 법률상으로 규제되는 사회생활관계의 부분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법적 강제효과가 귀속되는 생활관계를 법률요건이라 한다. 반대로 말해서 법률관계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5①).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5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10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10④).